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료제출 의무 대상 확대**: 기존에는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공직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제출 의무를, **변호사 자격이 없는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한 경우까지 모두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힙니다. 2. **국회 인사검증의 실효성 확보**: 공직후보자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고문 등으로 근무했을 경우, **직업이나 자격 유무와 상관없이** 그 활동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인사청문회 등에서 더욱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합니다. 3. **인사검증의 사각지대 해소**: 특정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수억 원의 고문료를 받고도 활동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모든 퇴직공직자의 취업 활동**을 국회의 검증 절차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4. **전·후관 예우 방지 및 투명성 강화**: 퇴직 전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법무법인에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활동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법조계의 고질적인 특혜 논란을 근절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퇴직공직자가 어떤 직책으로 법무법인에 근무하든 그 활동을 엄격히 검증하여 인사검증의 형평성을 맞추고 공직사회의 직업윤리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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