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외 169인 의원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목적 확장**: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의 목적에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하여 상품권이 경제정책뿐 아니라 지역 내 균형 있는 경제 진흥을 위한 도구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활성화 계획 의무화**: 행정안전부장관이 5년마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3. **지원 의무화 및 보조금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지원을 재량에서 의무로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보조금 신청을 받아 이를 예산요구서에 반영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보조금 신청을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정부의 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고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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