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음. 2. 일부 금액(근로자 임금, 지방공무원 보수, 공사·용역·물품대금)은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으나, 다른 경우의 지급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음. 3.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복지포인트 등을 지급할 때 이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포함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법률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여 지급 가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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