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실태조사와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제15조의2와 제15조의3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실태조사의 시행: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현황과 효과성을 분석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3. 연구사업의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진행과 결과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실태조사와 연구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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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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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 지원하는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