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협 사업장 가맹점 등록 허용**: 기존에는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의 가맹점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공익적 성격**의 생협 사업장도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생협 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2. **중소기업 요건 배제**: 생협 사업장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등록 거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생협의 공익적 역할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소비자 요구 반영**: 소비자들과 생산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생협 사업장에서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을 가능하게 하여, **소비 활성화**와 **판로 확보**를 지원합니다. 이 개정안은 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인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비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의무화 법안
지방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안
실태조사 의무화로 상품권 활성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읍ㆍ면지역 사업체의 상품권 가맹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지수당 등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3년 단위로 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지자체 직접 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체계적 관리 및 실태조사 의무화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반영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시 실물카드 포함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필수기재사항 명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예탁금 및 운영자금 관리체계 마련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 지원하는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