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에 기재할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2.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명을 표기하도록 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합니다. 3.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등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고, 혼돈을 줄이기 위해 필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자치단체명을 표기하여 상품권의 발행자를 명확히하는 조치를 취하여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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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