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안전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새로운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지원의무화**: 기존의 지원 가능 조항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보조금 예산 신청 및 반영**: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 신청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요구서에 반영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 확보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과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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