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종면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지원과 할인을 의무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한다. 2.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의무화하되, 인구와 재정 자립도에 따라 완화하여 효율적으로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소상공인, 골목상권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이 본 법안의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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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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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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