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현행 인식**: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여론조사 결과**: 이해식 의원실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3. **주요 개정 사항**: - **지원 의무화**: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의무화'하여 반드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변경됩니다. - **재정 지원 요청**: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해야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와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재정적 지원을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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