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사랑상품권 기금 설치**: 사업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한 별도의 기금을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이 삭감되거나 변동되던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 국비와 지방비가 매칭되는 현행 구조에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겪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지역 간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책의 예측가능성 및 지속성 제고**: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되었다가 다시 증액되는 등의 반복적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예측 가능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의 재원을 기금 형태로 전환하여 정책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계획수립 및 지원 의무화 법안
지방재정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강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개정안
생협 사업장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허용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태조사 의무화로 상품권 활성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법안
읍ㆍ면지역 사업체의 상품권 가맹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복지수당 등 지급하기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계획 3년 단위로 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자금 지자체 직접 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처벌 강화를 위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체계적 관리 및 실태조사 의무화 하기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정부 재정 지원 반영을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발급 시 실물카드 포함 의무화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국비지원 및 할인율 의무화법
지역사랑상품권 필수기재사항 명시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 예탁금 및 운영자금 관리체계 마련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배달앱 결제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공무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
농촌 주민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및 예산 반영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절차 완화 및 지원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의무화 위한 법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자녀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비용 지원하는 법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및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농촌과 어촌의 상품권 사용처 확대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의무화 법안
농업관련 기업도 상품권 가맹점 허용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