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임금·보수, 공사·용역·물품 등 지불 대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어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복지성 수당, 장려금, 포상금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이를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에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경제적인 안정과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며, 지역 소비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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