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9

계약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내용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내용 설명 의무 신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2. **[중소기업의 권리 보호 강화]**: 국가와의 협상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돕고, 특히 **수의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계약 체결의 공정성 제고]**: 계약 담당자가 주요 조항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국가 계약 과정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1조제2항)**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계약 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보다 평등하고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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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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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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