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0
공공조달 적정가격 보장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의 원칙에 적정가격을 명시함 2. 예정가격 작성시 통상적인 거래가격, 원자재 가격,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도록 함 3. 예정가격이 통상적인 거래가격과 차이가 현저할 경우 외부전문가의 검증을 받도록 함 4.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기준을 최저가격 대신 적정가격으로 함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최저가격 낙찰조항을 개선하고, 공공조달 정책이 예산절감에서 품질중심ㆍ적정가격 보장으로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이 공공물품 구매 및 제조에 참여할 때 정당한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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