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3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균특예산 보전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2. 균특 이양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한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5년간 연장함. 이 법률안은 균특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재원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균특예산 및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균등한 재정분권을 유지하면서도 적정한 재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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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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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지방소멸 대응강화를 위한 기금 운영 확대법안
민간 자본 활용으로 지방소멸 대응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