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만 위임할 수 있지만, 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안 제6조제2항).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투자기금을 민간기관과 협력하여 운용하기 위해 기금의 관리 및 운영 사무를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기금운용을 실현하고, 지역경제와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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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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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 안보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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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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