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장애 관련 예산 및 정책은 주로 장애인만을 직접 겨냥하고 있었으며 일반 사회 내에서 장애인을 포용하는 제도가 부족했습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려고 합니다. 2.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흐름에 맞춰 우리 사회에서도 장애 문제를 주요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처럼 장애에 대한 영향평가와 예산을 반영하는 장애인지 예산·결산 제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애평등정책법안 및 관련 법안들과 연계되어 추진됩니다. 이 법안은 장애인이 사회에서 보다 포용적으로 평가되고, 정책 수립 및 예산 과정에서 그들의 필요가 고려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참여와 권리 증진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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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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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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