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5

지방소비세율 인상분 활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재호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인상된 지방소비세의 일부는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사업 등의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전하는데 사용됩니다. 3. 지방소멸 대응 및 관련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한 지방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재정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의 재정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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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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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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