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평가 보고서 제출 요구: 지방자치단체는 예산과 기금의 집행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감축 방향으로 예산과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기금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평가: 정부가 선언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합니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 도입: 정부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ㆍ결산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도 도입합니다. 이 법안은 기후위기 및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평가하고, 효율적인 감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 사용이 환경 보전과 탄소중립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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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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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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