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의 심화에 따라 여러 나라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0'으로 줄이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정부 예산 및 기금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3.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감축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온실가스 배출효과 반영 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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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 예산 보전 기한 연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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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인지 예·결산 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예산 심사 시 기후변화 영향 분석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용도 확대 및 사업 출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ᆞ결산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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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기금 유효기간 삭제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ᆞ기금결산서 첨부 의무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및 유효기간 폐지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기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소멸대응기금 정부출연금 5천억 원 증액 법안
복지사업 이관에 따른 지방소비세 보전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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