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남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사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기금의 용도가 도로, 건물 등 **기반시설 조성**에만 치우쳐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까지 그 범위를 넓힙니다. 2. **사업 출자를 위한 법적 근거 신설**: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각종 사업에 기금을 직접 **출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방식의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3. **지역 주도의 대응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소멸 대응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 운용의 유연성**을 높였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금의 활용 용도를 넓히고 투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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