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 결산보고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지 기금운용계획서와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포함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관련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권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2. 이러한 문서 추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국가재정 분배의 평등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3.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결정을 기반으로 하므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궁극적으로 모든 생활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고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며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복지를 뒷받침하는 재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기금 운용 계획의 마련과 실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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