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 분석 및 평가 제도 도입: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및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와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 및 기금이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기후변화인지 예산 및 기금 관리 제도 강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합니다. 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계획 수립 강화: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행정서비스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변화에 대한 예산과 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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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통시 및 특례시 신설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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