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직접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협회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운송사업자는 신규 채용하거나 퇴직한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및 취업 현황을 협회에 알려야 하며, 이를 연합회와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3.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을 보유한 운송사업자들에게만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4.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명단 또는 취업 현황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린 운송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현재 문제점인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의 부실과 부정수급이라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정확한 취업 현황 보고 및 관리를 위해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의 대상을 제한함으로써 화물운송과 관련된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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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 효율화 및 안전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경유 화물차 폐차 촉진 및 친환경 화물차 신규허가 제한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결격사유 기준일 명확화 및 즉시 취소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 명령 조항 삭제로 노동권 보호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 및 위ᆞ수탁 전문회사 관리 강화 등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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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적용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일몰 연장 및 대상 확대 법안
노후 사업용 화물차 정기검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친환경차 보급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 조사 권한 부여 및 적재불량 처벌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 제도 지속 운영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항구화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공제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 낙하 방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결격사유 기간 일원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의 수익 사업 허용으로 경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 구조 개선 및 안전 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제조합 운영위원 결격사유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송방해행위 제재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운임제 항구적 도입 및 확대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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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대상 확대 및 일몰 조항 삭제 법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대여·알선 처벌강화 법 개정
컨테이너 품목 확대 및 시멘트 정의 명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업무개시명령 삭제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소전기자동차 연료보조금 지원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미한 사항 위반 시 합리적 행정처분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차령 제한기간 완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스쿨존 내 화물차 통행량 감소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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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행정 효율 증대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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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운수산업 개선 및 안전강화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실태조사 및 통계 근거 마련을 위한 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일몰기한 3년 연장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