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7

불법증차 방지 및 양수인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화물운송 행정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적인 차량 증차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를 통해 허가사항과 대폐차 등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2. **[불법증차 방지]**: 대폐차 처리기간 내 불법적인 차량 양도·양수 및 번호판 위·변조 등의 사례를 방지하고자 **허가사항 관리 시스템**이 강화됩니다. 3. **[선의의 양수인 보호 규정]**: 불법증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양수받은 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증명할 경우, **감차처분이나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 법안은 화물운송업계의 불법증차 문제를 해결하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여 불측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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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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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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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자구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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