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행정조사 실시요건 구체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주무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따라서, 법률 안에서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에 대한 요건을 구체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법률 개정을 통해 운수사업자 등에 대한 경영지도 및 업무조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기존의 모호한 요건을 명확하게 구체화하여 행정조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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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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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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