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지입차주 보호 강화를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언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차량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에 저당권의 행사를 예외로 추가함(안 제58조 단서). 2. 이로써 현물출자된 차량에 대한 압류금지를 예외로 설정하여, 차량을 현물출자한 지입차주 및 금융회사 등이 대출금 변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압류가 가능하도록 함. 3.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와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 법안은 운송사업자가 차량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차량소유자인 지입차주의 보호와 건전한 금융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법안의 취지는 국내 운송산업을 보다 투명하고 건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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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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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삭제 법안

체계자구 심사

조오섭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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