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9

출산 가정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확대:** 국가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는 지방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2.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운영을 법적으로 규정하게 됩니다. 이로써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3. **출산·육아 정보 시스템 확충:**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관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보를 출산 가정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며, 출산과 육아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여 출산 가정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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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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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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