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설치 비용의 2/3 범위에서 국비로 보조하여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법안은 출산 후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 민영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백만원의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여 출산 후의 돌봄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고, 설치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복지에 기여하려는 취지가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5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모자보건법상 '우생학적' 용어 삭제 개정안

위원회 심사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신생아 치료·돌봄 시 금지행위 신설 법안

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혼 여성의 임신 지원 확대를 위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이재강의원ㆍ정혜경의원ㆍ강경숙의원 등 16인

avataravataravatar

지방자치단체 공공산후조리원 의무 설치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