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발 주체의 변경**: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사항을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했으나,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고발 주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에 따른 법 체계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2. **형사사법체계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른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법 체계 정비**: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하여 **기존 법 체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는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법 개정에 대응하여 대규모유통업의 거래 질서를 보다 공정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보기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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