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가 구조조정을 하거나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대중교통체계에 포함된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통해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의 운항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도서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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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 대중교통비 절반 환급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연안여객선에도 대중교통 지원책 적용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유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요금 특별할인제도 도입 법안
대중교통 알뜰교통카드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층 버스 도입 비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법안
버스 정류소 안전 강화를 위한 법안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애인·유공자 버스 무료이용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소외지역 정의 신설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대중교통도 철도처럼 "공익서비스"개념 도입 하기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고물가시대 민생안정 및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대중교통법
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