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의 확대: 기존에는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도지사도 대중교통시범도시를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 지방자치제도의 강화: 이 법률 개정안은 중앙정부로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의 실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촉진: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 조성을 통해 지방의 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기 극복 및 성장 주도 능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중앙집중적 행정문화에서 벗어나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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