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의무화**: 전국의 모든 노선버스 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버스의 실시간 위치, 도착시간, 운행지연 등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2.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단말기의 보급 및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설치 및 운용현황 조사·평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의 **설치 및 운용현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시스템의 효과적 운영과 개선을 도모하고, 관련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마을버스 운행지역처럼 대중교통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전국적으로 균형 잡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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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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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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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