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서비스" 개념의 도입: 대중교통운영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을 위하여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개정: 교통약자나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항을 대중교통기본계획에 포함시킵니다. 3. 공익서비스 제공 비용의 부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용의 보상내용과 보상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서민들의 보편적인 이동권을 보장하며,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이용감소로 경영상황이 악화된 대중교통운영자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향상과 이용 증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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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활성화 사업 재정 지원법 개정안
버스운전자금 보전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 대비 대중교통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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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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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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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