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중교통수단에 택시 포함: 현재는 버스, 철도 등만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고, 택시는 대중교통수단이 아니라서 여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법안은 택시도 대중교통수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법적으로 인정하고자 합니다. 2. 택시 운행 시설 포함: 택시와 택시 운행에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 택시승강장이나 차고지 등도 대중교통시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친환경 택시 및 시설에 대한 재정 지원: 택시가 대중교통의 일부로 인식됨에 따라, 친환경 택시로의 전환과 택시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고 운송업계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대중교통수단 간의 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며, 택시업계의 경영 환경을 향상시켜 전반적인 택시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택시가 많은 사용자들에게 일상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대중교통수단임을 인정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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