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ㆍ전용기의원ㆍ한창민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포상금 분배 개선]**: 기존에는 대중교통운영자만이 경영 및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을 받았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 종사자에게도 성과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에 기여한 종사자들이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업무 종사자 근로 의욕 고취]**: 변동된 법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에 직접 관여하는 **운행, 운수, 승무, 역무서비스 담당자** 등에게도 평가 기여도에 맞는 성과금을 제공함으로써 **근로 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되었습니다. 3.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경영 및 서비스평가의 결과에 따라 **노력에 기여한 모든 관련자에게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중교통운영자뿐만 아니라 종사자까지 포함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과 종사자의 근로 의욕 증진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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