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었습니다. 2. 연안여객선과 관련 교통시설이 대중교통 지원책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상의 적용범위 제한을 삭제했습니다. 3. 이 변경을 통해 알뜰교통카드 정책과 같은 대중교통 지원책이 연안여객선에도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연안여객선의 이용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도서 지역 주민들에게 생활 필수 교통수단인 연안여객선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여, 대중교통으로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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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시범도시 지정 권한 확대를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활성화 지원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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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대응을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법안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립 및 환급사업 추진을 위한 대중교통법 개정안
섬 주민 항공기 이용 지원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대중교통에 교통카드 적용 확대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시키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면전차를 대중교통시범도시 사업에 포함하기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중교통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
대중교통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법 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