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안은 실종된 아동과 특정 장애인, 치매환자의 신속한 발견을 목적으로 하지만, 아직 실종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치 추적에 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2.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지적장애인이나 치매환자의 실종 우려가 있을 때, 본인이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위치정보를 상시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 실종을 예방하거나 빠르게 발견하기 위해 위치확인 전자장치를 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치매환자나 장애인 등 실종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사전적인 위치추적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대처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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