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6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실종아동 관련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실종아동 등에 관한 정책의 추진현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대한 정기보고 절차를 도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연차보고서를 통해 정책의 추진 현황과 평가 결과를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과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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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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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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