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종아동과 관련된 기관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도록 합니다. 이는 실종 사건 처리에 있어 보다 일관된 접근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실종장애인 관련 업무를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맡기는 방안을 마련하여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무총리 소속으로 실종아동등통합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실종아동 정책 개선과 부처 간 협력을 심의하고 조정합니다. 4.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종아동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 정책 개발의 근거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5. 각 지역(시, 도 및 시, 군, 구)에는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6.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적 및 자폐성 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수집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안전 확보 및 추적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시스템의 강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체계적인 정책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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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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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