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종아동 신고 현황 대응**: 2024년 기준 실종아동등 신고접수 건수가 **총 49,624건**에 달함에 따라, 실종아동을 더욱 신속하게 찾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2. **사전등록 제도 안내 강화**: 경찰청장이 실종아동등의 보호자에게 **지문 등 신상정보 사전등록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안 제7조의2제2항)를 신설하였습니다. 3. **사전등록률 제고 및 인식 개선**: 현재 **2025년 기준 미진한 실정**인 지문 등 사전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보호자가 제도를 인지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4. **신속한 발견 및 복귀 지원**: 신상정보 사전등록을 활성화함으로써 실종 사건 발생 시 **아동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가정 복귀**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모합니다. 이 법안은 보호자에게 사전등록 정보를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등록률을 높임으로써, 실종된 아동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안전망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