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3
119구급대원 등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규정 정비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현장에서 실종아동 등을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119구급대원·응급구조사 등**을 **신고의무자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을 인지하는 즉시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근거 법령 현행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2017년 10월 삭제**) 인용을 정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근거를 현행화**합니다. 법령 인용 오류를 바로잡아 신고의무 부과의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합니다. 3. **신고의무 규정 체계 정비(조문 신설)**: 신고의무자 열거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제6조제1항 제6호~제9호를 신설**합니다. 새로 포함되는 직군을 **조문에 명시**해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집행력을 높입니다. 4. **신속 발견·보호 절차 강화**: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로 **신고 지연 가능성을 축소**하고, 초기 대응을 **더 빠르게 작동**하도록 체계를 강화합니다.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보호**를 목표로 현장 대응력을 높입니다. 이 개정안은 신고 주체와 법적 근거를 정비해 실종아동 등의 조기 발견과 안전한 보호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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