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개인 위치 정보와 통신 사실 확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또는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과 관련된 근거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실종아동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을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2. 법안은 경찰 관서장이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의 요청을 받아 실종아동 등의 발견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돕고자 합니다. 3. 법안은 재난 피해자 등의 수색 및 구조를 위하여 이미 CCTV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맞춰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도 CCTV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합니다. 이로써 실종아동 등의 발견에 CCTV 정보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와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 교통 이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장소 등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참여를 통한 실종아동 찾기 지원 법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