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 및 민간기관 참여 확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경찰청장 등 **국가기관 중심**으로만 실종아동 발견 및 신고 체계가 운영되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가 참여**하여 실종아동찾기 운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실종아동찾기 운동에 대해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공공 및 민간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사회적 참여 촉진**: 개정안을 통해 공공 및 민간기관뿐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참여**를 유도하여 실종아동을 신속히 발견하고 복귀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실종아동찾기에 대한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여, 실종아동의 조속한 발견 및 복귀를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더 보기지적장애인ᆞ치매환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비용지원 법안
실종아동 등 복귀조치 및 보호시설 인계 근거 마련 법안
성인·노인 실종자 신속 발견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실종아동 수사 전담인력 배치를 위한 실종아동법 개정안
실종아동 등의 유전정보 영구 보존하기 위한 개정안
실종아동 보호 강화 위한 법률개정안,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인 실종자 보호 확대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등 보호를 위한 위치정보 활용 법안
신원불상변사자 유전자검사 규정 신설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운동 실시 및 지원 강화 법안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양경찰 권한 강화로 실종자 수색 원활히 하기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범위 확대 법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규정 변경 반영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정책 추진현황 국회 보고 의무화 법안
실종아동과 동행인 신상공개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간수색기관 협력 강화 및 포상금 지급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시설 입소아동 유전자 검사 의무화를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경보 문자발송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CCTV 활용 법안
실종아동 찾기 위해 신고주체 확대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