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가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허용함. 2.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새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의 부실예방, 경영개선 지원 및 부실채권 등의 정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함. 3.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실금고나 부실우려금고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임원의 직무를 정지하거나 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함.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신뢰를 높이고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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