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및 불공정 선거 근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배의원등12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에서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제외합니다. 2. 금고 임원 및 대의원의 임기를 명시하며, 재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임기는 재선거 실시 전에 실시한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 또는 임원의 남은 임기로 합니다. 3. 이사장 연임제한 회피 방지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사장이 임기만료일 전 2년부터 퇴임한 경우, 그 임기만료일까지 1회 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장이 임기만료 후 2년 이내에 재선임되는 경우 연임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직장 내 성폭력 및 갑질 근절을 위한 임원 결격사유를 신설합니다. 관련 죄를 범한 임직원은 임기만료 후 3년 이내에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5.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임원 선거 후보자, 그 배우자 및 관련 기관·단체·시설은 선거 이전 180일부터 회원이나 가족에게 금전이나 물품의 제공, 이익 제공을 약속하거나 실제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6. 금고가 보유자산을 일부 임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상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공정선거와 선거 관련 분쟁 방지, 성폭력 및 갑질 근절, 기부 행위 제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정된 것입니다.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운영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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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새마을금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법안

본회의 심의

박성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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