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예금보호기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새마을금고의 부실 예방 및 경영 개선을 지원하고,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회사는 새마을금고의 부실자산을 매입하거나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부실한 새마을금고나 부실이 우려되는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행할 관리인을 임명하는 등의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법안은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부실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며, 예금자 보호를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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