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부실금고 관리 강화 및 권한 배분을 위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권 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마을금고 총회에 필요한 출석 인원을 명확히 하여, 금고 회원이 500명을 초과할 경우 총회를 251명 이상이 출석하면 개회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2. 회원의 투표로 새마을금고의 해산, 합병, 임원의 선임 및 해임을 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상근 임원을 두어야 하는 금고의 규모와 상근 임원의 수를 법률에 명시해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 4. 금고의 상환준비금을 전액 중앙회에 예치하도록 해 금고의 재정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5. 비회원에 대한 대출 등 신용사업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금고의 자산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6. 적립금의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립금이 자기자본 총액에 달할 때까지 잉여금의 20% 이상을 법정 및 특별 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했습니다. 잉여금 배당도 납입출자액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7. 정부, 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의 부실 자산 매입을 위한 자금 대출이나 지원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8. 새마을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여 금고 및 중앙회의 부실 예방과 경영 개선, 부실 자산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9. 주무부장관의 금고, 중앙회 또는 관리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처분 권한을 강화하여 임직원의 해임 또는 징계면직 조치를 요구하면 즉시 직무를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10. 부실 금고와 부실 우려 금고를 지정하고, 이들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예: 주의, 경고, 출자금 감액 등)를 주무부장관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1. 중앙회는 금고 및 중앙회 임직원을 위한 효율적인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임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새마을금고복지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의 재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부실 자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금고 회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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