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부감사 대상 금고의 자산 기준 확대**: 기존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자산총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금고만 매년 외부감사를 받았으나, 이를 **300억원 이상**인 금고로 대폭 낮추어 감시 대상을 확대합니다. 2. **금융사고 예방 및 소비자 보호**: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르는 **횡령이나 부당 대출** 등의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감사 범위를 넓혀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3. **회계 투명성 및 경영 신뢰도 제고**: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금고까지 외부 전문기관의 감사를 받게 함으로써 새마을금고 전체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합니다. 본 개정안은 외부감사 대상을 소규모 금고까지 확대하여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마을금고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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