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무관리 요구권 도입: 실직, 질병, 부상, 재해 등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 채무자가 금융회사에게 원금이나 이자 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 방식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부여됩니다. 2. 금융회사의 사전 알림 의무: 금융회사는 대출을 할 때, 채무자가 상환 유예나 상환 방식 변경 등의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합니다. 3. 관련 법들에도 동일 조항 신설: 이러한 채무관리 요구권을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해 새마을금고법 외에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관련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연체가 발생하기 전, 연체 우려 상황에서의 사전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소득이 감소한 채무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 채무자의 금융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신용등급 하락 등의 금융활동 제약과 연체로 인한 경제활동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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