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상근임원 중 상근이사의 자격만 규정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근이사장과 상근감사의 자격 요건도 규정했습니다. 2. 새로운 자격 요건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비판이 있어, 회원으로서 금고의 성장에 기여한 기간 또는 대의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상근임원의 자격 요건이 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였습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전문경영인들이 상근임원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새마을금고 경영의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새마을금고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회원들의 참여와 이익을 더욱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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